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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사의 내용이지만 문화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한의 요지는 불법복제물을 포털이나 웹하드,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 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한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 블로그등도 폐쇄한다는 거 같습니다. 추가로 한국 저작권 위원회가 설립된다는 것도 있군요. 문광부의 우두머리(...)는 맘에 안들지만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대첵을 세우는 거 보면 맘에 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미해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가 생기게 되면 어김없이 문광부는 비난받아야 되겠지요. 특히 최근 만들어진 정부비판 UCC중에는 본래 영화를 편집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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